정부가 중단시켰던 신고리 5·6호기, 공기업이 1200억원 손실 떠안는다
한수원, 정부에 보상 요구 않기로… 野 "나쁜 선례 남겨"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 1200억원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와 야당에선 "정부의 무리한 정책 실험이 초래한 막대한 비용을 공기업이 떠맡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논의 기간인 작년 7월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공론화위는 공사 재개를 결정했고, 작년 10월 공사는 다시 시작됐다. 석 달간의 공사 중단으로 68개 협력사와 한수원은 총 1200억원을 손해 봤다.
한수원은 지난 반년여간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면 '탈원전 정책에 대한 항명(抗命)'으로 비칠 수 있고, 보상 요구를 포기하면 이사회·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방기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 지분 100%를 가진 한전은 국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주식을 가진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주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한수원은 로펌에 문의한 결과, "산업부 장관이 작년 6월 한수원에 보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요청'은 강제성이 없어, 한수원은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도 배임죄에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장관이 산하 공기업에 보낸 공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볼 국민이 과연 있겠는가"라며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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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05.24, 조선비즈